장애인 차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구매 즉시 매매를 하게 되면 패널티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차량 매매 가능 시점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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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매매 가능 시점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하신 장애인 차량은 바로 매매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을 받으시게 됩니다.
하지만 매매하는 종류에 따라 시점에 차이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차량으로 매매하는 경우
매매 가능 시점은 만 1년 이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차량으로 매매하시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2) 일반 차량으로 매매하는 경우
일반인에게 차량 매매 가능 시점은 만 5년 이후에 가능합니다.
개별 소비세 등 기간 조건부로 면세 혜택을 받으시기 때문에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추징금이 징수될 수 있다는 것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문의는 국세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전화번호 : 126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