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 필수적인가, 선택적인가? | 가입해야하는 경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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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의 특징

자차보험은 자동차 손상 시 본인 차량의 보상을 담당하는 보험입니다. 이는 다른 차와의 사고가 아닌, 차량 자체에 대한 손상에 대한 보상만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차량 단독 사고의 경우 별도의 특약을 추가해야만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 부주의로 인해 벽에 충돌을 하거나 운전 중에 갑작이 나타난 동물과 충돌한 경우에 차량 손상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1) 자차보험 가입이 필요한 경우

  1. 신차 구매 시: 차량 가치가 높아 손해 발생 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경우: 고속도로 주행이 많거나 고속 주행 시 사고 발생률이 높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라면 자차보험에 꼭 가입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2) 자차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자기부담금 부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 비율은 최소와 최대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2. 물적 사고 할증: 일정 금액 이상의 손해액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가 상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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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적용 예시

사고 상황에 따라 자기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에 따라 최소 자기부담금과 최대 자기부담금이 결정되며, 이를 고려하여 자차보험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손해액의 20%최종 자기부담금
500만원100만원50만원
150만원30만원30만원
50만원10만원20만원

손해액이 20만원 이하라면 자차보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 100만원 이상부터 자차보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0만원 이상의 손해액은 보험료 할증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할증 기준

  1. 할인/불량할증요율: 할증 기준 금액을 넘으면 할인 등급이 감소합니다.
  2. 사고건수별 특성요율: 직전 3년간 사고 여부 및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무사고 시 할인이 적용되지만, 사고 발생 시 할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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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자주하는 질문

Q: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부속품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회사에 알려주지 않은 자동차의 부속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Q: 자기부담금이란 무엇인가요?

A: 자기차량손해(차량단독사고보상특약)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증권에 기재된 최소자기부담금과 최대자기부담금을 한도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손해액’의 일정 비율(20% 또는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전부손해가 생긴 경우 또는 보상 금액이 보험가입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Q: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사고 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 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 체결 이후 사고 발생 시점까지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Q: 음주 사고는 왜 자차 보상이 안 되나요?

A: 음주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사항이므로 법규 위반에 대한 손해까지 보험에서 보상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어,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차량 손해는 보상하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담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