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 유료화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한시적(‘21.12~’23.12)으로 2년동안 본인 차량 및 매매용 차량에 한해 수수료 면제를 하던 것을 이제 유료화로 전환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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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
자동차 통합이력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차량 조회
-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 동의)
- 타인차량정보 조회 (소유자 미동의)
- 매매용 차량 조회
수수료 안내
수수료는 선택항목 개수에 따라서 부과되고, 최소 3개 또는 5개 이상을 선택해야 합니다.
- 타인동의차량 : 본인, 타인동의, 매매용 차량
- 타인미동의 차량
최소 금액은 135원부터 수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수수료를 결제하시면 24시간 동안 횟수에 관계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타인차량조회의 경우에 상대방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는 24시간 조회가 가능하지만 동의 상태를 비동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하게 됩니다.
결제는 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