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 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 계산 방법| 무보험차량 | 기간별 | 10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기용 즉, 비사업용과 사업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에 차이가 있으니 아래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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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사업용(자가용) 인 경우 과태료 계산방법
먼저 자가용인 경우, 즉 비사업용인 경우에 의무보험 과태료는 10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0일 이내인 경우는 15,000원이고,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1일당 6,00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매일매일 증가하니 빨리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1) 10일 이내인 경우
15,000원
2) 10일 초과하는 경우
매일 6000원씩 부과됩니다. 최대는 90만원입니다.
물론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최고 한도는 9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한도 |
| 비사업용(자가용) | 15,000원 | 6,000원/일당 | 90만원 |
2. 사업용(영업용)인 경우 과태료 계산방법
사업용, 즉 영업용 자동차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자가용에 비해서 더 크게 책정되어 있답니다.
10일 이내는 65,000원이고,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하루당 18,000원입니다.
1) 10일 이내인 경우
65,000원
2) 10일 초과하는 경우
매일 18,000원씩 부과됩니다. 최대는 230만원입니다.
최고한도는 자가용에 비해서 휠씬 큰데요. 230만원 입니다.
| 구분 | 10일 이내 | 10일 초과 | 최고 한도 |
| 사업용(영업용) | 65,000원 | 18,000원/일당 | 230만원 |
3. 무보험 차량에 대한 후기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전을 계속하는 경우,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0일을 기준으로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보험 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분들 뿐만 아니라, 혹시나 사고로 인해 피해가 커지게 되면 모두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갱신기간을 꼭 신경쓰셔서 가입하세요.
🔻🔻🔻 보험가입시에 꼭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