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산정방법 알아보기 | 교통사고 후기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산정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가입하신 물적할증 기준금액에 따라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자기부담금 금액을 사례별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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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이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 추가로 가장 가입을 고민하시는 보장이 자차 입니다.

다른 용어로는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인데요. 교통사고 등으로 인해 보유하고 계신 차량이 파산된 경우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일정한도 이하의 손해액에 대해서는 보험회가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보험 가입자(피보험자)에게 그 부담을 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자기 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험회사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산정방법 예시 1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금액이 50만원이고,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200만원으로 선택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금액 : 50만원
  • 물적할증 기준 금액 : 200만원 가입
  • 자기부담금 적용 금액 : 최저 20만원 ~ 최고 50만원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20만원에 보험회사는 남은 보상금 3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산정 예시 2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금액이 50만원이고, 물적할증 기준금액을 100만원으로 선택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신 경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기차량손해 사고 발생 금액 : 50만원
  • 물적할증 기준 금액 : 100만원 가입
  • 자기부담금 적용 금액 : 최저 10만원 ~ 최고 50만원

최종적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10만원에 보험회사는 남은 보상금 4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 교통사고 후기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납부하셔야 하는 자기부담금은 최대 50만원 선에서 부담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사고처리비용이 낮을수록 자기부담금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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