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운휴기간 환급 대상 및 신청방법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운휴기간에 자동차 보험료를 일부 환급받을 수 있으니 꼭 아래 신청방법을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휴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윤휴 기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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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휴기간이란?
영업용자동차보험의 계약자가 노사분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휴업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 그 운행중지 기간을 말한다. 보험사는 운휴기간이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보험료를 돌려준다. 운휴기간은 관계 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시 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하며 운휴기간 중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위 글은 인슈넷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
2. 운휴기간 환급 대상 차량 정보
운휴기간 동안 환급이 가능한 대상은 일반차량은 되지 않고,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개인차량의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당연히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자동차 보험료 환급 신청방법
휴업 기간동안에 운휴기간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보험사별로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서도 할 수 없습니다.
가입하신 담당 보험설계사 분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삼성화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담당RC 분에게 연락을 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보험사별로 콜센터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사 | 대표번호 | 인터넷 고객센터 |
|---|---|---|
| 삼성화재 | 1588-9999 | https://www.samsungfire.com/ |
| 현대해상 | 1577-0099 | https://www.hi.co.kr/ |
| KB손해보험 | 1544-0114 | https://www.kbinsure.co.kr/ |
| 동부화재 | 1577-1004 | |
| AXA손해보험 | 1566-1566 | https://www.axa.co.kr/ |
| 하나손해보험 | 1599-0010 | https://www.hanains.com/ |
| 롯데손해보험 | 1588-8899 | |
| 교보생명 | 1599-0808 | |
| 메리츠화재 | 1544-7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