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알아보다가 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차량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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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유 업무용 소형차 기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업무용 소형차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경승합 차량
먼저 경승합 차량의 경우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합 자동차
- 법정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전기차의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에 첫번재 조건인 배기량이 없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2. 경화물 차량
경화물 차량은 경승합과는 다르게 탑승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외 항목은 동일합니다.
- 배기량이 1,000cc 미만
-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승합 자동차
- 법정 승차 인원이 10인 이하인 전방조종 자동차
전기기차 경화물 차량 또한 배기량이 없는 것 외에는 동일합니다.
3. 4종 화물 차량
4종 화물 차량은 밴형과 일반형으로 구분됩니다.
1) 밴형
밴형은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차량나 자동차 종류에 의한 소형특수작업용 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형태의 화물 운송용 자동차
- 지붕이 없을 경우에는 화물 적재 정량이 0.8t 미만이 화물차
2) 일반형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 중에 밴형이나 소형이 아닌 자동차가 해당됩니다.
-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화물 자동차
- 자동차의 종류에 의한 소형 특수작업용 자동차로 인정할 수 있는 농경 작업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