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기준에 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불필요한 책임보험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기준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남깁니다.
✅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요인 조회방법 (보험개발원, 등급, 사용후기)
✅ 중고차 매장방문/구매 전 체크사항 3가지 (카히스토리 사이트 추천)
자동차 보험 가입 의무 기준
1) 자동차 양도 또는 양수 시
자동차를 양도 또는 양수하는 경우 매매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이전이 완료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을 가입 의무가 없지만 그 전까지는 반드시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하실 사항은 차량 양도 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자동차 등록증에서 명의이전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신 후에 자동차 보험을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 폐차 후 자동차 보험 해지 방법 | 증빙 서류 안내
2) 자동차 폐차 또는 번호판 영치시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 폐차 입고증을 받는 것만으로는 자동차 보험을 면제하는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인수증명서 상의 폐차 인수일 이후에 반드시 자동차 보험 가입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3) 휴업 또는 휴지 신고 시
휴업 중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이 운행을 더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해에 자동차를 더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여행 시
단순 해외 출장의 경우에도 자동차 보험 의무가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차량을 말소하거나 양도하신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외에서 한달 살기 등 단기간 해외로 여행을 가시는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무조건 가입하셔야 하니 참고하세요.
5) 보험만기일이 공휴일 시
보험이 종료되는 시점이 공휴일이라도 해당 기간 내에 자동차 보험이 유효하지 않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만기일 전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