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 3가지 알아보기 | 정원 10인승 | 렌트카 | 법인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개인용 | 업무용 | 영업용)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차량의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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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개인용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지정한 차량의 정원이 10인승 이하인 개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필요하여 가사용으로 사용을 하거나, 직장에 출퇴근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 개인용 자동차 보험 필수 확인사항 🔻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업무용 자동차 보험은 앞에서 말씀드린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법인을 등록한 사업자가 업무를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라고 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물건을 배달하는 화물차나 법인으로 등록되어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운전면허 자동차 학원에 있는 도로 연수용 차량들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용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영업용은 사업을 하기 위한 자동차를 의미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버스, 택시, 렌트카, 화물차 등 대가 즉, 돈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차량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적용을 받는 차량입니다.

차량 종류별 자동차 보험 가입대상 후기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가입해야하는 자동차 보험의 종류가 크게 3가지 있음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아시고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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