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시던 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거나 폐차를 하시는 경우라면 자동차 보험료 환급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판매를 하게 되면 남은 일수를 계산하여 보험료 환급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세한 자동차 보험료 환급 방법 및 주의사항 3가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차량을 판매하기 전이라면 꼭 아래 글에서 높은 가격으로 중고차를 판매하시고,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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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환급 준비물
1)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 이전이 완료된 자동차 등록증 사진
2) 폐차, 수출하는 경우
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준비가 가능한 것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말소 등록 사실증명서
- 폐차 인수 증명서
- 자동차 등록원부
3) 법인 차량인 경우
- 법인통장 사본
자동차 보험금 환급 금액
자동차 보험 가입기간 동안 사용 일수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일할 계산되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 보험금 해지 방법
가장 주의하실 사항은 반드시 명의이전 또는 폐차 승인 후에 해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명의이전 완료하기
차량의 명의 이전이 모두 완료된 상태에서 꼭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2) 보험사 고객센터 연락하기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자동차 판매 후 자동차 보험 해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3) 준비서류 제출하기
해지 담당자 분께서 이전 등록증을 요청하시는 경우,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와 함께 환급금을 돌려받을 은행 계좌번호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4) 환급금 받기
등록한 계좌번호로 자동차 보험료 환급금이 입금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주의사항 3가지
1) 제3자에게 이전하신 경우
명의를 이전하시기 전에 미리 자동차 보험을 해지를 하면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수출 또는 폐차하는 경우
수출 또는 폐차를 하는 경우도 동일하게 말소 증명서를 발급받기 이전에 해지를 하시면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환급금 미수령하는 경우
보유하고 계신 자동차를 처분하신 후에 자동차 보험 환급금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잘 챙기셔서 꼭 돌려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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