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방법 | 차번호 입력 | 결함신고

오늘은 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소유하고 계신 자동차에 리콜이 발생하면 소유자에게 우편을 통해서 내역을 발송하게 되는데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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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동차 리콜 여부는 차량 번호만 입력하면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1) 홈페이지 접속하기

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PC나 휴대폰을 통해서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내 차 리콜확인이라는 문구를 보실 수 있을거예요.

👉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동차 리콜 대상 조회방법
홈페이지 접속 화면

2) 차량번호 입력하기

다음으로 자동차등록번호(차번호) 또는 신차인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셔서 됩니다.

  • 자동차등록번호
  • 차대번호

차량 번호 입력하기

3) 리콜 현황 확인하기

리콜 현황에서 게시된 리콜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리콜 조치를 받으신 경우라면 “리콜 완료”라는 문구를 아래 그림과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 날짜도 있는 함께 확인해 보세요.

리콜 현황 확인하기

4) 무상수리점검 확인하기

추가적으로 무상수리점검에 관한 정보도 함께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상수리점검 확인하기

자동차 결함신고 방법

자동차를 운행중에 설계, 제조, 성능상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누구나 결함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아래 상세한 결함신고 절차를 소개해 놓았으니 참고하세요. 본인 인증을 위한 과정을 거치고 결함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약관 동의하기
  • 결함신고 등록하기
  • 결함신고 완료

자동차 결함신고 절차

자동차제작결함 이란?

  •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를 말합니다.
  • 같은 종류를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
  •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인명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문제일 것

해당되지 않는 경우, 예시

  • 승객편의장치(에어컨, 오디오,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품질불량
  • 주기적인 점검, 교환 및 관리를 하여야 하는 소모성 부품
  • 차체의 도색불량 및 차체패널 등의 단순 녹 발생
  • 주행시 소음, 차체진동 등과 같은 자동차 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현상
  • 차량의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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