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요령 5단계 | 자동차 보험사 연락 외

갑작스러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운전자 들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발생시에 대처요령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대처요령 5단계

자동차 교통사고 대처요령

1단계. 당황하지 않고 정차하기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무리하게 이동하려고 하지 않고, 발생 즉시 정차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정차하지 않고 이동하는 경우에 뺑소니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즉시 정차를 합니다.

2단계. 응급처리와 119 신고하기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사나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가장 먼저 응급처리를 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119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고처리보다 인명에 대한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하니 꼭 신고를 먼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발생시에 보험회사와 연락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비용을 우선 지불한 경우라면 피해 치료비 영수증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추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청구하여 심사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3단계. 사고현장 보존하기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다면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추후 사고처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한 위치를 표시하고, 반드시 사진을 사고현장을 찍어 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반드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사진을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진만 찍는 경우에는 모든 방향을 남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동영상을 찍으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사진으로 남기시기 바랍니다.

4단계. 경찰에 신고하기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 심각하거나 과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가 가능하니 우선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상자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또는 경찰에 인사사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뺑소리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처리하기

앞에서 언급한 긴급한 인명피해나 보상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불필요한 다툼을 할 필요가 없이 쌍방의 자동차 보험 회사에 사고처리를 위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은 내용은 자동차 보험사 긴급 사고 처리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 손해보험회사전화번호
삼성화재1588-5114
현대해상1588-5656
DB손해보험1588-0100
롯데손해보험1588-3344
메리츠화재1566-7711
한화손해보험1566-8000
흥국화재1688-1688
AIG 손해보험1544-2792
KB 손해보험1544-0114
CARROT 손해보험(캐롯)1566-0300
MG 손해보험1588-5959
NH농협손해보험1644-9000
교보 AXA1566-1566
더케이 에듀카1566-3000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긴급 출동 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답니다.

  • 견인서비스 : 운행중 고장이나 사고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 비상급유서비스 : 주행중에 연료가 모두 소진되면 3리터까지 긴급급유 지원
  • 배터리 충전 서비스 :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시동이 불가한 경우 지원
  • 타이머 펑크 교체 서비스 : 갑작스러운 타이어 펑크로 인해 운행이 불가한 경우 지원
  • 잠금장치 해제 서비스 : 열쇠를 안에 두고 잠근 경우

보험 가입자의 이름,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 사고일자, 장소, 사고 내용, 손해 사항, 입원병원 등을 사전에 메모해 놓으시면 추후 빠르게 사고 접수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대처요령 5단계 상세

주의해야 하는 사항

1. 차량 견인시

사고가 발생하면 어수선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견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무조건 차량 견인에 응하지 말고 차량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견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견인에 응하지 마시고 보험사에 연락해서 보험사에 출동안 사고처리 인력의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자동차 렌트시

반드시 등록된 렌트카 업소에서 대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등록된 차량의 번호는 “허”자 있으니 차량이 도착하면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된 렌트카는 자동차 보험 중에 대인,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최근에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 일반자가용을 이용하여 저렴한 가격에 불법적으로 대여하여 적발된 사례도 있으니 차량 대여시에 번호판의 “허”자를 확인하세요! 일반 자동용의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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