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는 법적으로 정해진 주기로 정기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정으로 유효기간을 지나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6가지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지역간의 이동이 어려운 경우 부득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서 벌금을 납부한 경험이 있답니다. 코로나는 연장 가능한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 가능 경우
1.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종합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2.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검사하려는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싶어서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라고 인정이 됩니다.
3. 사고로 인해 장기 정비가 필요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유한 자동차가 운행이 불가하여 현재 장기로 정비를 받고 있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4. 자동차가 압수된 경우
형사소송법에 등에 따라 보유한 자동차가 압수되어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5.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음주 등 다양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되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경우에는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6. 폐차를 하려는 경우
자동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폐차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폐차를 계획한 기간이 곧 도래하는 경우에만 가능할 겁니다.
자동차 검사 관련 문의처
자동차 검사와 관련된 정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1577-0990번으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순 실수로 유효기간을 지나친 경우에는 벌급을 납부하셔야 하니 사전에 적합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미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