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소유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지방세 세금입니다. 차종, 배기량 등 차량의 정보를 입력하면 1년에 납부해야하는 상반기, 하반기 각각 금액과 총 자동차세액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답니다. 보유하신 차량이 있으시다면 꼭 자동차세 조회방법을 보시고,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동차세를 계산해 보시는 분들 중에는 새차 또는 중고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글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조회방법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일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만 합니다. 총 자동세 중에 상반기에 50%를, 하반기에 나머지 50%를 납부하게 됩니다.
조회를 위해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메뉴를 선택하시면 간단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로그인 절차가 필요없어 쉽게 자동차세 조회가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지방세 미리계산하기
1) 차종구분 선택하기
보유하고 계신 차량의 차종을 선택합니다. 차종은 총 6가지 종류가 있고 해당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가장 많으실 것 같은 승용자동차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3륜 이하 소형자동차
- 전기자동차

2) 차량용도 선택하기
차량용도는 크게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구분됩니다. 저는 가정용 승용차를 예를들어 설명할 것이라 비영업용으로 선택하겠습니다.
3) 최초등록일 입력하기
새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달을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일단위가 아닌 달이 단위입니다.
4) 과세연도 선택하기
세금이 적용되는 연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해마다 적용되는 세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연도를 선택하시면 되고, 가장 최근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되세요.
5) 배기량 입력하기
차량의 배기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CC이기 때문에 차량의 스펙을 보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배기량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6) 세액미리 계산하기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는 아래의 세액미리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7) 자동차세 확인하기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 경감적용율이 반영되는 차량도 있으니 확인을 하시고, 자동차세, 교육세가 포함하여 전체 자동차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고 각각 50%를 나눠서 납부하게 됩니다. 연초에 전체 금액을 연납하시는 경우에는 10%의 세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매년 1월에는 꼭 연납 신청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동일하게 199,900원의 자동차세와 59,970원의 교육세 모두 합하여 259,870원을 50%씩 납부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자동차세 519,740원에서 연초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 5만원의 세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란?
자동차세(소유) 연납제도란 자동차세(소유) 연세액을 일시 납부 시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이 위텍스 홈페이지 또는 지로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 할인 혜택을 꼭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