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 해결방법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라면 환경공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 해결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이메일 주소로 관련 내용을 적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2~3주 이내에 관련 조치 내용을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해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시 해결방법 ❯❯

mecar 공식 답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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