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후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라면 환경공단으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에 적어 놓았으니 천천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 해결방법
가장 빠른 방법은 환경공단(mecar1@keco.or.kr)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이의신청은 해당 이메일 주소로 관련 내용을 적어서 메일을 보내게 되면 지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통해 2~3주 이내에 관련 조치 내용을 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부착 차량으로 조회되는 경우에 주저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해결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mecar 공식 답변 내용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