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게 교통사고 과실비율일 겁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부득이 발생하게 되면 상대방과의 과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 100:0이 되는데 상대방이 인정하였음에도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조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 보험사에서 과실을 주장하는 경우 조치방법
정차된 차량을 뒤에서 밖을 경우 등 교통사고 발생한 후에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상대방 보험사에서 과실이 있다고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0%으로 판단된 보험사는 별도로 지출되는 비용이 전혀 없으며, 간단한 행정적인 조치만 하면 됩니다.
현장에서는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하고서는 시간이 지나서 마음이 바뀌어 보험사에게 우회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운전자와 100%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보험사에 추가적으로 입증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상호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
- 상호 합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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