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차가 정차한 차량을 박은 경우 등 100% 상대 차량이 과실인 경우에 렌트카 대여를 받게 됩니다. 이때 궁궁하신 사항을 적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 보험을 통해서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파손된 차량과 동일한 등급의 차량으로 대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시 렌트카는 정당한 요구이니 보험사를 통해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사고시 자동차 보험에서 제공하는 렌트카 지원범위
상대방이 100% 과실이기 때문에 렌터카 대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하게 됩니다.
렌트 시 기본 원식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배기량(CC)의 동일 차량으로 제공한다 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차량이 없는 경우 동일 CC, 동급의 차량을 대여발 수 있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여 가능 기간은 차량 수리기간 동안에만 차량 대여가 가능합니다. 최대 30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차량 모델이 없는 경우
동일한 등급의 차량 중에서 원하는 자동차 모델이 없는 경우라면 직접 원하는 차량이 있는 렌트카 업체를 방문하셔서 렌트를 하셔도 됩니다.
대부분 지정된 렌터카 업체만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비용처릐는 상대 보험사에서 지불을 하니 가능합니다.

외제차인 경우
보험 약관을 보면 사고시 렌트카는 동급차량(CC급)으로 렌트가 가능하나 외제 차량이 파손되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국산차 중에 동일한 등급의 차량이 아닌 동급 외제차로 렌트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다시 변경이 되어 최근에는 지나친 보험료 인상을 이유로 국산차량으로 렌트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를 원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를 렌트하지 않는 경우에는 차종 대여 요금의 30% 상당액을 교통비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차량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시라면 이렇게 지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글도 함께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