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각 시·군의 문자 알림 또는 앱 알림 방식의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속 전에 운전자에게 미리 알려 과태료 발생을 방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경기도 시·군별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정보
| 지역명 | 신청하기 |
|---|---|
| 고양시(덕양·일산동·일산서) | 신청하기 |
| 화성시 | 신청하기 |
| 광명시 | 신청하기 |
| 광주시 | 신청하기 |
| 안산시(상록·단원) | 신청하기 |
| 안양시(동안·만안) | 신청하기 |
| 성남시(수정·중원·분당) | 신청하기 |
| 용인시(처인·기흥·수지) | 신청하기 |
| 의왕시 | 신청하기 |
| 오산시 | 신청하기 |
| 김포시 | 신청하기 |
| 파주시 | 신청하기 |
| 여주시 | 신청하기 |
| 평택시 | 신청하기 |
| 부천시 | 신청하기 |
| 양주시 | 신청하기 |
| 의정부시 | 신청하기 |
표 참고: 고양시는 덕양, 일산동, 일산서 모두 동일 링크; 안산·안양·성남 등은 통합 링크입니다.
📱 앱 설치로 신청 가능한 경기도 통합 서비스
| 앱 이름 | Android | iOS | 주요 기능 |
|---|---|---|---|
|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가입도우미 (IMCT) | 다운로드 | — | 전국 지자체 단속 알림 신청, 통합 관리 (play.google.com) |
| 카카오T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기존 서울시 방식과 동일 |
| 서울스마트불편신고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시민 신고 기반 알림 |
| 위즈샷 단속알림 | 다운로드 | 다운로드 | 다수 지자체 지원 |
‘전국가입도우미’ 앱은 경기도 지역도 포함하며, 수백만 다운로드로 검증된 앱입니다
⚠️ 주정차 단속 기준 및 절대 금지 구역 (경기도 전 시군 공통 기준)
- 정차: 운전자가 5분 초과 머무를 경우
- 주차: 운전자가 자리 비운 상태
- 단속 시간: 평일 ·주말 상이 (예: 고양시 평일 08:00 ~ 21:00, 주말/휴일 11:00~18:00) (goyang.go.kr)
- CCTV 단속 영역: 교차로, 버스 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
- 시민신고 기준: CCTV 2장 이상 촬영→즉시 신고 접수
❌ 주정차 금지 장소
- 횡단보도 위 또는 접근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장 앞뒤 10m 이내
- 소화전 5m 이내
- 인도 위 또는 중앙선 인접 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대각선 통행로 등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시간 (지자체마다 상이)
| 상황 | 예시 |
|---|---|
| 심야 시간 | 보통 21:00~07:00 단속 유예 |
| 주말·공휴일 | 일부 지역 단속 완화 |
| 상가 밀집·시장 주변 | 오전 9~11시 등 단속 유예 제공 |
지역별 예외시간 및 단속상황은 각 시·군 알림 신청 후 상세 안내됩니다.
✅ 활용 팁 & 마무리
- 구청 웹 신청 + 통합 앱 등록을 병행하면 단속 회피율 UP!
- 단속 알림 문자 수신 후 5분 내 이동 권장
- 하루 이상 동일 장소 정차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을 유의하세요